박수영 "민주당, 헌정농단 수준 폭거…최소한의 국회법 절차도 이행 안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범여권의 일방적인 상임위 법안 상정·처리에 대해 "헌정농단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군사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부동산 관련 11개 법률 개정안을 반나절만에 통과시켰는데, 내용은 차치하고 최소한의 국회법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하자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제59조에 규정된 숙려기간(15일)을 거치지 않은 법안들을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심지어 어제 당일 제출된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며 "동일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여러개 있는 경우 병합심리를 해서 하나의 단일한 법률안을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가 새로 내려보낸 법률안을 상정,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적어도 48시간 전에 소속의원에게 배포되어야 하는데, 어제 폭거에서는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예컨대 행안위의 경우, 하루 전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배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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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도 없이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바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고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안은 이미 합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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