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한 부동산 세법 조목조목 지적
법원행정처 "임대료 폭증 우려" 의견 제시
시장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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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혜민 기자]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6ㆍ17, 7ㆍ10 부동산대책 관련 11개 법안을 개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절차마저 생략한채 무더기로 '무정차 통과'시키면서 졸속 입법에 따른 후유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조차 부작용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자칫 법안 통과후 이를 다시 뜯어 고쳐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을 통해 제기됐다. 거래ㆍ보유세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주택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이 동시에 강화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보유하는 것도 어려워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매매를 포기하거나 증여를 선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택분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 일부를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는 식으로 전가할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한 안과 관련, "법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이미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행동하는자유시민, 공익법률센터, 납세자보호센터 등은 앞서 27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세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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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법원 행정처가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심한 정책설계가 없이는 임대료 폭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에서 장기 임대차 정책을 도입할 경우 사회ㆍ정책적 부담을 임대료 상승 등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할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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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졸속 입법이 자칫 시장 안정은 고사하고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관련 법안 상당수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며 "다소 입법을 늦추더라도 사회 전반의 컨센서스를 얻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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