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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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3법의 상임위 통과에 이어 임대차3법의 처리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민주당은 상임위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심사토론을 충분히 거쳤다면서 졸속심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기재위에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등 부동산3법이 통과됐고 국토위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통과됐다"면서 "오늘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부터 이미 논의돼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택공급대책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입법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끌기,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투기근절, 시장안정을 위해 야당의 무책임·비협조를 넘어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의 시장 과열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 7월 국회서 입법 완료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야 입법처리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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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민주당 제1사무부총장은 "어제 부동산3법 상임위 통과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여당이 심사와 토론도 하지않고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있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어제 심사와 토론을 하지않고퇴장한것은통합당"이라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여타 야당은 참여해서 충분히 대체토론하고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의결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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