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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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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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