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자를 위한 조례수정안…일각에서 지적 일어

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수정…공동주택 층수제한 없애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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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는 방안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용적률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전체면적의 합계)의 비율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해 제한하고 있다.

즉, 용적률이 250%인 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대지면적이 10000㎡일 때 공동주택의 각 동을 합한 건축연면적을 25000㎡ 이내로 제한해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토지이용에 따른 건축물을 규제하는 제도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폐율, 높이 제한, 용도 제한 등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 높이는 18층 이하, 일정 규모 이하의 근린시설 용도의 건축물만 가능하고 모텔 등 숙박업소 등은 건축할 수 없다.

지난해 순천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순천시의회는 “2종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을 없애라”고 순천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근 순천시가 2종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250%에서 220%로 낮추는 수정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결됐지만, 의원 간담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순천시가 도시계획조례를 수정해 용적률을 낮추는 대신에 18층 이하의 공동주택 층수 제한을 없애면 대부분 이익은 공동주택 사업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순천시의회가 2종일반주거지역의 18층 층수 제한을 없애려고 한 이유와 그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분석해봤다.


순천시의회 A의원은 “공동주택 10개 동 건물을 8개 동으로 줄여서 동간 거리를 넓히고, 일조권 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었다”며 “순천시에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A의원의 주장에 따라 공동주택 10동을 8동으로 줄여서 공사하면 자재비를 포함해 공사비가 대폭 절감되고 조망이 좋은 고층의 경우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어 건설사에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최근 순천시 아파트건축 현황을 보면 순천시 권고안에 따라 용적률이 220% 내외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용적률은 그대로 놔두고 높이 제한만 없애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순천시관내에서 추진중 또는 중공한 아파트 현황으로 용적률이 220%에 근접해 있다.

순천시관내에서 추진중 또는 중공한 아파트 현황으로 용적률이 220%에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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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건폐율 또한 각각 60%와 50% 이내로 정해놓았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2종일반주거지역 내의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계획이 있는 자들은 순천시와 순천시의원에게 도시계획수정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공동주택 시행사 관계자 B씨는 “9월에는 층수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공공연히 도시계획의 수정을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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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도시 경관계획에 묶여있는 토지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건축 승인요구와 함께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요구하는 압박이 심하다”고 고충을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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