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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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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3~6월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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