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개발·생산 가능…"군사정찰위성 우리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이번 개정으로 군사용 정찰위성을 비롯해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자유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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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1979년 우리 정부가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면서 "(오늘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드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과 접촉해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 간 한·미 양국의 협상 끝에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다.

김 차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 군사정찰위성을 우리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군사 능력을 고려할 때 군용정찰위성을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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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군사 기밀사항이라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우리 군이 우수한 판독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위성을 다수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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