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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부동산 3법'만을 기습 상정했다. 미래통합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이 끝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의 정회 이후 여야 간사는 소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조세소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진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다.

갈등은 민주당이 고 의원이 7·10 부동산 대책을 담아 발의한 법안 3건만을 기습 상정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시급하다며 추가 상정을 요구했고,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동의에 찬성했다며 윤 위원장은 국회법 71조를 근거로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소득세법, 법인세법이다.

통합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 외에도 여러 법안이 있고, 야당에서도 많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같이 상정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수많은 부동산 세법이 발의돼있다"며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느냐. 숫자를 무기로 법안을 강탈하고자 하는 강도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립을 통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7명으로 고 의원의 법안 3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통합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사실상 첫 회의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여야 간사 간 합의도 뒤집고 소위 구성도 거부한 채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3건 만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의원법안 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통합당 기재위원들은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재위에 회부된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을 포함해 추가 상정을 요구했지만 표결 결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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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세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진행, 이날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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