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바이오' 등 다양한 데이터 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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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금융사와 일반 기업의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산업간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지면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가령 위치정보와 제조업 정보를 합쳐 자율주행차ㆍ스마트공장ㆍ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 활용하고 보험정보와 바이오 정보를 결합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만 금융당국이 정한 양식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전화번호 등 데이터에 포함된 식별값은 결합을 위해 활용하는 '결합키'로 대체토록 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명 또는 익명처리해야 하며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데이터 결합 뒤에는 결합에 사용된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키로 전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결합 데이터를 결합 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해당 데이터 및 원본 데이터를 바로 삭제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정보주체가 금융사나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금융사 등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거래정보, 국세ㆍ지방세ㆍ4대 보험료ㆍ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보유한 쇼핑정보 등 일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라 신용정보업(CB) 진입 규제는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소 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 10명 요건을 갖춰야 했는데 향후에는 허가 단위를 개인CB, 개인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기업등급제공, 기술신용평가, 정보조회업) 등으로 세분화해 규제를 차등화했다.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하고, 기술사ㆍ변리사 등도 전문인력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이 신용조회회사의 자동화된 신용평가 결과, 대출 거절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도입된다.


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ㆍ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대표자와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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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돕기 위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금융분야 가명처리ㆍ익명처리 안내서'를 다음 달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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