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업다운 계약혐의자 등 중점조사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다주택 취득자 등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다주택 취득자 등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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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의류소매업자 A씨는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을 일명 '환치기'를 통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탈루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 제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연소자 B씨는 아버지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 사실 없이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와 큰 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허위 차용증 작성 등)해 C씨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직장인 D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 후 아파트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20대 연소자가 고가주택 매입…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원본보기 아이콘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이 세정당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8일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협의가 있는 9개 법인,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등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됐던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자료 분석 결과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계약 혐의자, 다수의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입금액 누락 혐의 기획부동산 등 35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라"고 지시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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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2017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탈루세액 5105억원을 추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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