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각종 기념행사 진행
5년 주기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또 2년마다 청년 경제상태,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환경, 역량개발 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주기)을 수립·시행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2월 4일 제정돼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조정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실무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맡아 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수행한다. 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리가 주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참여 확대,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총리에게 제출하고, 총리는 추진실적 분석·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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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 향상을 위해 정책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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