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적용…사업주 부담 증가"
인건비 증가·실업급여 재정수지 악화
"전용 고용보험제도 신설해야"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사업주 비용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의견서에서 ▲보험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보험 적용방식 ▲실업급여 재정수지 ▲고용보험료 부담비율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등 총 6가지의 쟁점 사안을 소개했다.
한경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성이 낮아 임금근로자와 특고의 실업급여 계정을 분리하는 전용 고용보험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보험 적용방식을 특고는 임의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특고도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안 통과시 실업급여의 재정손실 및 사업주 비용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재정수지 최근 2년 간 적자 상태며 여전히 활발한 특고 특성상 재정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특고의 고용보험료 부담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관계를 맺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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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특고의 사업주 피보험자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특고종사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근무일정이나 시간 등의 변동, 주 거래처 변경 등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업주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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