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자녀·손자와 함께 살아도 지원
2022년에는 만 65세 어르신까지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6억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69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달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작년까지 총 1만7285가구의 2만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만2400명에 총 197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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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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