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아들 신상 문제' 질문…추미애 "질의에 금도 있다"
여야 의석 "뭘 알고하는 말하라", "의장은 왜 가만히 있나" 고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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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장관과 김 의원이 난타전에 가까운 언쟁을 벌일 때 통합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맞받아치면서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추 장관을 호명해 최근 법무부 입장문에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질의했다.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수명자`라는 법률 용어가 유출 증거라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김 의원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질문을 해야지 수명자라는 말을 제가 안 쓴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저는 명령, 지휘 등 이런 말을 즐겨 쓴다. 이런 말을 왜 쓰면 안 되나, 최고 감독자인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장관의 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수명`이라고 명확하게 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추 장관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하느냐. 지금 싸우러 왔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추 장관은 "망신주기 위한 질문은 삼가해달라"며 받아쳤다.


김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장관은 평소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다. 당 대표 때도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침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 단계로 넘어와 제가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장관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건들지 말라고 세게 말하던데 2차 가해자들한테도 아들 문제처럼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질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 사건과 아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질의에는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의 질문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의 질문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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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과 김 의원의 설전이 오가는 사이 여야 의석에서는 "뭘 알고하는 말하라", "의장은 왜 가만히 있나" 등 고성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오죽하면 탄핵 소추를 했겠냐"고 말하자 추 장관은 "야당의 권력남용 아니냐"고 반박했다.


추 장관과 김 의원의 설전과 여야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박 의장은 추 장관에게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을 향해서도 "질문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하는 것이니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녹취록을 본 소감을 묻는 말에 "고위 간부인 검사장으로부터 `일개 장관`이라는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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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끝나면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겠다"면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낸 이후 법무부가 감찰 할 수 있는 법무부 감찰 권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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