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설’ 김제시의회 女의원, 결국 의원직 박탈
재적의원 12명 전원 제명 찬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불륜설로 제명됐던 전북 김제시의회 男의원에 이어 상대인 女의원도 제명되면서 의원직이 박탈됐다.
22일 김제시의회는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女의원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전체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女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투표 결과 재적의원 12명 전원이 제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女의원은 제명 직후 의원직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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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의 불륜설은 지난달 12일 처음 알려져 지역 정가를 놀라게 했다. 이번 제명사건은 전북에서는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래 초유의 일로 기록됐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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