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 간선도로 속도 제한 60km 이하로 조정
창원시는 22일 제2별관 2층 회의실에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도로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사진=창원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시내 간선도로 차량 운행 속도를 60km 이후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2별관 2층 회의실에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도로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심지역의 통행속도를 ‘안전속도 5030’으로 변경함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라 이뤄졌다.
시내 도심부 주 간선도로는 기존 70km에서 60km로,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는 일부 기존 60km를 유지하거나 50~30km로 하향 조정된다.
시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는 제한속도를 결정해 고시 과정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간선도로는 올 하반기까지 이면도로 등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허성무 창원시장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약 2분 정도 통행시간 증가에 대한 불편도 있을 수 있지만, 인적 피해 감소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모두가 안전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준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