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피해자 측 "인사담당자 등 서울시 직원 20여명에 피해 호소"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부터), 김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22일 서울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피해자가 4년가량 성적 괴롭힘을 당하면서 인사담당자를 비롯한 20여명의 서울시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한결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성추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할 계획이 있나?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표문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피해자가 몇 명에게 몇 건에 대한 피해 내용을 전달했나?
▲김재련 변호사(A씨 법률대리인)=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하기 전 17명, 부서 이동 한 후에 3명이다. 이 사람들의 직급은 피해자보다 높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돼 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수사 진행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봐주길 바란다.
-경찰에 가기 하루 전 검찰에 갔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찰과 접촉했고 경찰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김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접수 전인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을 완료했다. 이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담한 후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해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 전에는 면담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 증거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의 진술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이 때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함께 하기로 했다.
하지만 7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가)8일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와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 서울청에 연락을 했다. 그 시간이 자료상 8일 오후 2시 28분께로 나오는데 서울청 수사팀장에게 전화상으로 서울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 대해 물었다.
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 가능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고소장 낼 예정이니 바로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그런 뒤 바로 고소장과 증거자료 가지고 피해자와 서울청에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 진행했다.
-법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8일 고소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기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하고 싶어서다. 그러나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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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이 사망한 상태에서 방조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보는가?
▲김 변호사= 형사 고소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기소되면 처벌을 목표로 하는데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가 진행이 어렵다. 절차적 문제로 공소권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방조한 사람에 대해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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