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노조위원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국내 제조업체 A사의 해고 노동자 박모씨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위원장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은 노조 가입 자유의 원칙을 침해해 무효라고 볼 수 있단 취지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박씨는 1995년 A사에서 해고된 뒤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다 2016년 금속노조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산하 A사 지회는 과거 박씨가 지회에 적대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위원장 승인을 거쳐 가입을 거절했다. 박씨는 이 같은 거절 사유가 위원장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