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논하던 추미애,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대응 지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올리며 관심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는 22일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실정을 감안해 검찰에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크게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5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검찰로 하여금 단속, 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하게 환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0일 SNS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든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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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에는 '금부(금융-부동산)분리 정책'을 제안하며 부동산 정책을 처음 언급했다. 법무장관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언급에 논란이 일자 19일에는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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