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측 '석유대금 한국에 소송' 발언…외교부, 주한대사 불러 항의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란 국립 파스퇴르연구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도구 100만 달러어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알리레자 비글라리 파스퇴르 연구소장, 오른쪽은 유정현 한국 대사. <사진=주이란 한국대사관 제공>
이란 외교 당국자가 '원유수출 대금 미상환시 한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21일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지난 19일 이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법적 근거 없이 동결했다며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 법정에 소송해 이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주 유감스러운 보도"라며 "(이란) 보도에 나온 발언에 대해 관련 당국자가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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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베스타리 대사는 양해를 구하고 해당 발언이 이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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