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은 2021년 2월5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하는 모습. 수소경제가 성공하려면 탄탄한 수소법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하는 모습. 수소경제가 성공하려면 탄탄한 수소법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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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의 진흥과 안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 조항은 오는 2022년 2월5일부터 시행된다. 재료 기준, 구조 및 치수, 성능 기준, 열처리 기준,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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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은 6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102개 항목에 대해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청회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소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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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기관인 중앙대는 매출액과 R&D 선정기준을 제시했다. 매출액 기준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을, R&D 기준으로는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각각 제안했다.


오는 204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키운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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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수전해 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및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했다.


수소용품은 수소법을 통해 관리한다.


연료전지와 연결된 1Mpa 이상(1MPa 이상이면 고압·미만이면 저압)의 수전해 또는 수소 추출시설은 '고압가스법'을, 발전용 연료전지 시설은 '전기사업법'을 각각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다음달 시행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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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다음달 입법예고→9월까지 규제심사→12월까지 법제처심사→내년 1월 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한 뒤 내년 2월5일부터 수소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알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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