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 종합 검토"…최종 판단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사진=YTN 뉴스 캡쳐]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사진=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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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해당 법인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민법 제38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그간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전단살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빈번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3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강하게 반발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서도 대북 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 북한은 이들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하는 등 극단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

박상학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의견서를 통해 "대북 전단 보내기는 법인 설립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면서 "삐라와 책자 등을 북한에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실상과 만행,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않고 통일부가 주장하는 관계법규 위반은 성립되지도 않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 활동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수전 숄티가 이끄는 북한자유연합은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담은 서한을 15일(현지시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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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연합은 서한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인권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인권 활동가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규제 재고를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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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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