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정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정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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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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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며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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