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며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