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1차공개]골프장 개소세 1934억·4.1%↑…입장인원 1636만명
車 개소세 7954억…전년比 18.6% 감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올해 12월 예정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국세통계 95개 항목을 17일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통계를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조기 공개하는 94개는 지난해 84개보다 11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2019년 510개)의 18.6%에 해당한다.
지난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934억원으로 2018년 대비 4.1% 증가했다.
입장인원은 1636만명으로 2018년(1557만명)보다 79만명 늘었다.
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신고세액은 7954억원으로 2018년 대비 18.6%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 신고세액도 827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조기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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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차 조기 공개(11월 예정)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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