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지역 개발 불허한 행정청 처분 중대한 오류 없다면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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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업자들의 개발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가급적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버스 차고지가 조성되면 유사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늘어 비행 안전에 심각한우려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A씨 등은 2013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부지에 전세버스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개발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군용비행장과 탄약고와 가까운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이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개발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했다. 그러나 관할부대장은 비행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탄약고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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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버스 차고지가 조성된다고 해도 차고지 불빛 등으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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