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부가가치세 4억 5천만원 환급에 기여
그동안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발굴하여 환급‥순천시 업무담당자 교육 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는 지난 4년 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약 4억 5천만원을 경정청구해 환급받게 됐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난해 ‘2018 회계연도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예산집행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권고한 바 있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극 이행한 결과이다.
주요 환급대상은 청수정 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1·2호점, 로컬푸드 레스토랑 여미락, 정원지원센터 디자인숍·가든숍 등 신축공사 및 시설 수리에 따른 납부 세액이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는 박재원(시의원, 세무사) 대표위원을 비롯해, 박병희(순천대 교수), 김태호(회계사), 문정근(세무사), 문운기(전 공무원)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순천시는 최근 4년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 자료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투입된 기초자본 및 누락된 환급분 등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했다.
특히, 청구 전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청구액 전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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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박재원 대표위원은 “그동안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발굴하여 환급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천시는 주기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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