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단계적 추진…저소득구직자에 수당 지급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특고 등 고용안전망 확대 구축키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전 국민을 고용 안전망에 들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 단계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2차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이달 1일부터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이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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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업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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