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전수조사
경남 현직 교사 불법촬영 사건 계기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검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전수 조사 추진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되면서 카메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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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메라로 인한 교내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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