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23일 이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의결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를 선출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청문자료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장관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후보자로부터 최종발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총 1335건이다.
이 후보자 측과 자료제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자료제출 요구에 납득할 수 없는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자료의 적기제출, 즉시제출, 충실한 제출을 (위원장이) 요청해주길 바란다. 통일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줄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 분들이 모이셨는데 진정한 국익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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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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