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지원
[아시아경제(청주) 정일웅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에 나선다.
도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로 확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종전 20%에서 완화)한 사업장으로 고정비용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한 사업장에도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올해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도는 단서를 붙였다.
변경된 조건은 13일부터 적용되며 대표자 주소지의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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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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