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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정경심과 공모 대부분 인정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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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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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나온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시각에서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씨가 조 전 장관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횡령 등 조씨가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씨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조씨 소유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씨라는 전제를 깔고 그에게 자본시장법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씨가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논리였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웰스씨앤티 등의 기업 자금을 모두 72억원가량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 시각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익성이 코링크PE 실소유주라고 주장했으나, 회사 자금 유치 흐름과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조씨가 코링크PE의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링크PE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코링크PE가 익성의 이익만을 위해 주요 사업에 관한 의사를 결정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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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매달 860만원씩 모두 1억5000여만원을 보내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간 자금 거래가 '투자'가 아닌 '대차'로 봤다. 조씨가 정 교수 측에게 보낸 1억5000여만원 중 절반인 7천800여만원에 대해서만 횡령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자를 받는 데 횡령 등의 문제를 의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했다는 게 이 혐의의 주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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