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도 쉬는 '해피 먼데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엔 주말 포함 3일 쉬는 법안 추진
美·日 공휴일, '요일제' 시행
기념일로서의 의미,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토-일-월을 연달아 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해피 먼데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의견과,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상시적 고용 불안에 놓인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국민휴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명 '해피먼데이' 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에는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된다.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한 날은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이다.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과 같은 공휴일은 날짜 상징성이 크지만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은 그렇지 않아 휴일 지정 공휴일이 가능하다는 게 홍 의원 측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 날에 따라 휴일 수가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등 연휴가 늘면 휴일과 휴식이 보장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홍 의원 측 의견이다.
한편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피 먼데이 법 시행 후 휴일이 길어지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고, 긴 휴식을 취한 만큼,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용직 등 취약계층은 해당 법안 적용으로 쉴 수밖에 없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직장인 A(28)씨는 "근로자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쉬지 못해 아쉬울 때가 많았다"며 "특히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3일을 내리 쉬게 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휴일을 다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공휴일만 지정한다는 건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앞서 도입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과 크리스마스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통령의 날과 노동절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날짜제'였던 일본도 90년대 초반 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성인의날, 체육의날, 바다의날, 경로의 날 등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해당 주의 월요일에 쉰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휴가 늘면서 여행과 소비 등이 함께 늘어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임시 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는 적지 않았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9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8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 휴일법이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의 경우, 하루만 쉬어도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B(59)씨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휴일이 많아지면 소득이 늘어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할 시간이 없어지면서 에러 사항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서 "식당 등은 활성화될 수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제외한 소규모 업체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생 C(25)씨는 "공휴일은 그저 쉬기 위한 '빨간날'이 아니지 않나. 다 제각기 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현충일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날이다. 그런데 이렇게 월요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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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해당 법안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분석했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여행을 많이 하는 추세다. 이런 시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호텔업이나 요식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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