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낙선자, 선거 홍보 용역비 못 갚아 형사처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선거 홍보 기획 용역비를 갚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4년 전 무소속으로 총선(20대)에 나섰던 A씨는 대전 지역 한 기획 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선거 홍보 기획을 맡기며 계약금 4000만원 중 절반을 줬다.
A씨는 현수막·명함·선거 벽보·공보지·선거사무실 동영상 등을 받고 선거 운동을 펼쳤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이후 "나머지 계약금과 홍보물 대금 등 8300여만원을 달라"는 업체 측 요구에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밀린 돈을 수개월 동안 갚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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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용역비 청구 민사소송 승소로 용역 대금·대여금·지연 이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자 A씨를 고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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