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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국고지원 사업비를 챙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2014~2019년 정부 특성화 사업 관련 국고 지원금 중 9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강좌나 연구 장비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꾸며 대금이 집행되도록 한 뒤 돌려받고 친인척 계좌를 통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식인이자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신분 등을 살펴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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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지워져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별문제 되지 않는 것처럼 주위 사람을 오도해 마치 부조리가 사회에 만연한 것 같은 인식을 주기까지 했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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