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임대주택 다시 빌려준 60대에 벌금 100만원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자기 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29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기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 2017∼2019년 임차권을 갖고 있던 대구시 북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B씨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살 수 있도록 다시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남는 방을 무료로 B씨가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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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공공임대주택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해 유상 임대차뿐 아니라 무상 임대차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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