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가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9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인 외부 인사 의견을 듣는 제도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널A 이모 전 기자(35)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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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며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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