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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1살 딸의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학대를 한 3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B(11)양의 입속에 노트를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해 B양과 대화를 시도하자 A씨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원에서 B양과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딸에게 전화를 수차례 시도하는 등 관련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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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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