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불출석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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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취소 처분 청문이 29일 오전 마무리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을 이날 오전 실시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했다. 통일부는 이들이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바 있는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큰샘측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청문에 불참했다.


통일부는 "박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결했다. 통일부는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큰샘은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서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단체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따라서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처리하고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ㆍ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된다.


통일부는 청문이 반드시 법인 취소를 상정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청문은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위"라면서 "청문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열람이 이뤄진 다음 행정처분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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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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