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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리한 고지" 이재용 불기소 권고, 긍정 평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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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줄어든 삼성, 인공지능(AI) 등 대형 인수합병(M&A) 추진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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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두고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검찰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오너리스크 감소로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사법리스크 완화 전망' 보고서를 내고 "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가 완화되는 동시에 오너리스크 탈피 계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 대형 투자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전장업체인 하만 이후 대형 인수합병(M&A)이 전무했다"며 "향후 삼성전자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M&A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도 신공장 증설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조달과 수주심사 등에서 경영진의 사법리스크 완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외신들도 삼성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심의위의 결정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이은 삼성의 두번째 '승리'라고 평가했다.

WSJ은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삼성 임직원들을 심문하고 수십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번 권고안이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이 19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에 대응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도 "심의위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결과는 한국의 여론이 이 부회장의 유죄 여부와 검찰의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풍향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도 "검찰이 지금까지 다른 케이스에서 위원회의 판단을 따라 왔다"면서 "이 부회장이 구속 및 기소를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검찰은 과거 8차례의 위원회 권고안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2018년 8월 발표한 삼성의 미래 먹거리(시스템반도체, AI, 5G, 전장, 바이오)를 챙기는 한편 지난 4월 선포했던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임직원 독려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아직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도 대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며 "이 부회장이 일정 범위 안에서 신중한 경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심의위가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의 논란도 삼성에는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 14명 중에 8명이 법조인이었고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한 위원들인 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의 조건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돼 있다"며 "실제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현안위원의 경우 변호사 4명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 전문가, 중견 언론인, 종교인 등 명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전문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수사팀과 비교했을 때 훨씬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륜을 갖춘 인사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동시에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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