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아동 ‘친부’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천안) 정일웅 기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숨진 A(9) 군의 친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친부 B(42)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친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는 B씨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한다. CCTC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B씨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까닭이다.
한편 피해 아동은 지난 1일 천안시 서북구 소재 B씨의 집에 있는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만인 3일 오후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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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을 가방에 가둔 것은 B씨의 동거녀 C(41) 씨로 사건발생 당시 B씨는 아동을 7시간 넘게 가방 속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다. C씨는 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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