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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47ㆍ사법연수원 27기)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직접 한 검사장을 감찰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35)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ㆍ수감중)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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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총장은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 판단을 맡겨달라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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