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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인사혁신처가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은 3000만원이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1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지난 22일 조 위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으로 취임하기 전 8개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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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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