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운명의 금요일'…기소여부 가릴 수사심의위에 쏠린 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시세조종, 현실적 불가"

이재용 운명의 금요일, 재계 "檢 기소근거, 자본시장 원리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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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계에서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자본시장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수사심의위가 심의하게 될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이 시세 조종을 통해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로 시세를 조정했고 이에 따라 합병 비율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저평가되고 제일모직이 고평가된 시점에 합병을 해 부당하다' '삼성물산의 주가는 끌어내리고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라는 의혹을 근거로 기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5월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발표 직전 제일모직 시가총액은 25조원,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8조6000억원으로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1대0.35였다.


당시 엘리엇 등 일부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 같은 비율이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는 유리하고 삼성물산에는 불리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합병 발표 이후에도 삼성이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문제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미래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경제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주식시장에서 삼성물산에 가장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가장 유리한 주가를 삼성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전제 자체는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특히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를 전후해 호재성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7월28일에 삼성물산이 발표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건이 대표적이다.


이미 두 달 전인 5월 초에 수주가 이뤄졌는데 주가를 띄워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7월 말에 이를 발표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그해 5월에 삼성이 받은 것은 수주 계약서가 아니라 공사에 대한 제한착수지시서(LNTP)로 확인됐다.


이는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당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이를 본계약 수주처럼 공시할 경우 허위 공시 우려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삼성의 '주가 방어'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주가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는데 이를 근거 없이 불법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찬성하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뿐 아니라 제일모직 주식도 비슷한 규모로 보유했는데, 합병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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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여러 가지 불법 의혹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번 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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