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 임원 추천' 금지…지배구조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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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도 높이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지난달 입법 예고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추가됐다. 현재 법률에는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만 규정돼 있다. 또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도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은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시켰다.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추위의 사외이사 비중은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사 임원의 보수가 성과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에 따라 임원의 보수통제가 강화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임원의 보수지급계획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감사위원은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나 임추위를 제외한 이사회 내 다른 이사회 업무의 겸직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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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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