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지시
김남국 "검찰청법 개정안, 헌법 이해 못한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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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의 '증언 강요'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1일 통합당에 따르면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통합당 의원 50여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 또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가진 형벌권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라면서 "선출되지 않은 검찰총장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고, 이 조항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폭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자신의 측근을 살리기 위한 '꼼수 배당'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을 통해서 부당하게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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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추 장관은 한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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