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할듯…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방안 내달 발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에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이번에 세제개편에는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간다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다. 연평균 5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그만큼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을 중기적으로 추진한다.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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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 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거래 내역에 근거해 세금을 물리는 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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