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랫방망이로 구타…'훈육' 빌미로 학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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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지적장애 청년을 개 목줄로 묶어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를 일삼다 결국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친모가 모두 중형을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51) 씨에게 징역 17년을, 피해자 친모 B(46)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활동 지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번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화장실에 가두고, 피해자를 묶고,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모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 씨 아들 C(20) 씨는 지난해 12월17일 저녁 대전시 중구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C 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으며,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 수건 등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밥도 먹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빨랫방망이까지 사용된 구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반복됐다. 대부분 훈육을 빌미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는 자주 다니던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나가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시기에 폭행과 학대가 집중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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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친모 B 씨가 A 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 A 씨가 피해자 일상에 적잖게 관여했던 정황 등을 미뤄 봤을 때 두 사람이 공동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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