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월성1호기 감사,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 말아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1호기 감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용되지 않길 바라며, 감사원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올바른 결과를 조속히 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허가 무효 확인 국민소송인단 소송대리인단이 어제(16일) 공익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월성1호기 소송 1심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내용에서 추가적인 위법성과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들을 공익감사로 밝혀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소송인단 중 한 명이었다.
양이 의원은 "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 결정에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면서 "20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월성1호기 폐쇄도, 경제성 평가 뿐만이 아니라 정책 환경 변화까지 고려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부터 위법성이 있으므로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월성1호기는 이미 수명 연장 무효 소송에서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수명 연장을 위해 원자로 압력용기를 교체하는 5600억원을 집행한 한국수력원자력의 2009년 결정부터 위법하다고 보았고, 2015년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과 위원장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한 심의자료로 새벽 2시까지 끌며 수명연장을 통과시킨 과정도 위법하다고 보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를 2015년에 수명연장하는데,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조차 반영하지 않은 위험한 상태였다는 점도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1심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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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의원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원전 이용률을 억지로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월성1호기는 사업자에겐 골칫덩어리 돈 먹는 설비일 뿐이었다"면서 "월성1호기 감사 논란을 조속히 종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한 우리 국민들의 정책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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