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연락사무소장 "北, 폭파에 응분의 책임져야 할 것"(종합)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통일부 차관) 성명
"비상식적, 있어선 안 될 행위…강력 항의"
"판문점선언 위반이며 전세계 경악시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에 "검토해보겠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통일부 차관)은 16일 "금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성명을 내고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강조했다.
서 소장은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면서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소장은 성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의 재산·소유권은 남측에 있으며,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자들의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고 전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 대적행동' 행사권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긴다고 공언하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고는 사흘만에 현실이 됐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개소 1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사상 첫 '24시간·365일' 협의 채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문을 열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총 97억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 그해 9월부터 연락사무소로 사용했다.
개소 준비 과정에서 제재 위반 논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난해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개소식도 치렀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개보수한 것이다. 2층에는 남측 인원이, 4층에는 북측 인원이 상주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얼굴을 마주해왔다.
개소 직후에는 산림협력, 체육, 보건의료협력, 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남북관계의 대표적 성과로 자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남북 소장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불운이 드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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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올해 1월 30일부터는 남측 인원이 철수, 대면 협의까지 완전 중단됐다가 폭파에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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