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문이 닫혀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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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5일 허위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 7곳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각종 입장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을 했음에도 해당 언론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한국 언론이 보다 발전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중위에 신청하게 됐다"고 조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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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이 허위보도로 지목한 기사는 7개 언론사가 출고한 기사 9건이다. 이들 기사는 회계 처리 등 문제를 다뤘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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